수강신청

  • HOME>
  • 수강신청>
  • 모집요강

동양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요강

※모집요강의 내용은 담당강사, 평생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edu.dyu.ac.kr)에 등재함

수강료반환기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가. 개강 이내 환불신청 및 과오납 / 폐강된 경우 : 전액환불

나.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일 경우

- 총 수업시간이 1/3 지나기 전 : 학습비의 2/3금액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이 1/2 지나기 전 : 학습비의 1/2금액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이 1/2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다.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할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1개월 이내일 경우에 준하여 산출하되 나머지 달 학습비는 전액 합산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2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