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의 내용은 담당강사, 평생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edu.dyu.ac.kr)에 등재함
가. 개강 이내 환불신청 및 과오납 / 폐강된 경우 : 전액환불
나.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일 경우
- 총 수업시간이 1/3 지나기 전 : 학습비의 2/3금액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이 1/2 지나기 전 : 학습비의 1/2금액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이 1/2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다.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할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1개월 이내일 경우에 준하여 산출하되 나머지 달 학습비는 전액 합산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2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