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림치유지도사(2급) 양성과정 수강생 추가모집
가.「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다.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상세 내용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게시판 → 자료실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알림(2023.12.28)을 참고하세요.
3. 접수절차
과정명 | 교육비 | 모집인원 | 교육기간 | 교육시간 |
산림치유지도사(2급) | 1,400,000원 (실습비 등 별도) | 40명 | 2023.04.05.(금)~10.19.(토) | 이론107시간/실습 52시간 |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2.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 수기간이 1 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5. 신청방법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제 출 처 : 우. 36040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145 동양대학교 평생교육원 (다산관 1층 5102호) 전화 054)63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