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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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및 교육안내

 

2024년 산림치유지도사(2급) 양성과정 수강생 추가모집

  • 동양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2급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1. 모집기간 : 2024.02.23(월) ~ 04.03(수)17:00까지
  • 2. 지원자격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 3제1항의 관련)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에 위반되지 않는자
  •  

    .고등교육법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상세 내용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게시판 → 자료실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알림(2023.12.28)을 참고하세요. 


  • 3. 접수절차

  • ● 1단계 : 게시판-자료실에 있는 "산림치유양성과정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 및 작성- (합격자 발표 후 수강료 납부)
  • ● 2단계 :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접수기간 내 제출자에 한함)
  • ● 3단계 : 서류전형 합격자 문자를 받으면 수강료 납부(개별 연락 함)
  • 4. 모집과정 및 교육과정
  • 과정명

    교육비

    모집인원

    교육기간

    교육시간

    산림치유지도사(2급)

    1,400,000원 

    (실습비 등 별도) 

    40명

    2023.04.05.(금)~10.19.(토)

    이론107시간/실습 52시간

    ※ 교육과정 총 출석시수의 80% 이상 출석시 자격시험(국가자격) 응시자격 부여.
  •  가. 교육과정은 연 1회만 운영되며, 과정별 모집인원이 20명 이하일 경우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  나. 교육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실시
         - 금요일 : 오후 6:30부터 10:30까지(2~4시간/일)
         - 토요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3~8시간/일)
  •  다. 강사 및 본원의 사정에 따라 교육시간 변경 및 일요일 포함 또는 교육기간연장이 될 수도 있음.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강좌별로 비대면수업이 진행될 수도 있음.
  •  라. 교육장소 : 동양대학교 평생교육원 및 현장실습(소백산자락길, 인근 숲 등).
  •  마. 일자별 상세교육과정은 동양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게시판 → 자료실 참조
  •  바. 학습비 반환 기준 :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내 학습비 반환기준(23조 관련)에 따름.

 

  

 

학습비 반환기준(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2.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

수기간이 1

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신청방법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제 출 처 : 우. 36040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145 동양대학교 평생교육원 (다산관 1층 5102호) 전화 054)630-1800

 

  •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가.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첨부파일)
  •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다. 대학교(원) 성적증명서 1부 (산림치유 관련 또는 유사학과 졸업생에 한함) 
  •  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마.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바. 산림청지정 기술사 또는 기사자격증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024년 2월

    동양대학교 평생교육원장